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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30일까지 쏘가리 불법 포획 단속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6-03
  • 조회수 : 565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쏘가리 불법 어로행위를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금어기에 쏘가리를 포획하면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금어기 외에도 체장 18㎝ 쏘가리를 잡으면 처벌 대상이다.

청주를 비롯한 충북의 댐·호소(湖沼, 내륙의 호수와 늪) 지역 쏘가리 금어기는 30일까지, 나머지 강과 하천은 10일까지다.

이번 점검기간 투망, 작살 등 불법 어로행위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별도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생태계 보호와 내수면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수산자원을 증식하고자 대청호에 뱀장어 치어 6000여 마리를 방류했다. 7~9월에는 쏘가리 2만6000여 마리와 동자개 8만여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다.


출처: 뉴시스 / 2021.06.03기사 / 임선우 기자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03_0001463146&cID=10806&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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