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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이냐 유람선이냐' 대청호 추진 논란… "개발 도미노 초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4-01
  • 조회수 : 648

환경부가 대청호 상류에 교통불편 해소를 넘어 '주민 소득증대' 목적의 선박 운항을 허용할 수 있는 정책 도입을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옥천군이 추동취수장에서 14㎞ 떨어진 곳에 40명이 탑승하는 전기 도선을 띄워 하루 4차례 최장 21㎞ 구간을 운항하게 된다면 사실상 유람선화 되어 상수원 오염과 더불어 개발 도미노 현상이 우려된다.

환경부는 지난 1월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종합대책 고시'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종합대책은 450만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의 재산권행사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한되는 행위와 입지 가능한 업종 등을 규정한 대청호 관리 교과서 역할을 한다. 환경부는 개정 고시안을 통해 선박 등 유·도선의 운항을 규정한 제11조에 전에 없던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시안 11조 제2항을 보면 도로를 통한 차량 통행이 곤란한 지역이고, 지자체장이 도선 운항계획, 환경관리대책 등을 지방환경관서장과 협의한 경우 전기와 태양광 그리고 수소를 연료로 하는 친환경 선반의 도선사업을 허용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해당 신설 항목에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라는 내용까지 포함되면서 사실상 이번 개정고시가 입안되면 관광용 유람선까지 가능해지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옥천군은 대청호 친환경도선 운영 계획을 마련해 안내 장계에서 안남 연주까지 이어지는 대청호 21㎞ 구간에 40인승 규모의 전기도선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전기도선 2대를 제작해 오전 9시부터 4회 왕복하고, 주민과 관광객들이 탑승하는 선착장을 장계와 욱계, 수북 등 선착장을 4곳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선착장 조성 및 유람선이 검토되는 지점은 추동취수장에서 14㎞ 거리다.

상수원 오염사고 뿐 아니라 1권역에 이 같은 시설이 한 차례 허용될 경우 유사한 관광사업 입지 허용 요구가 도미노를 이룰 것이라는 지적이다.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은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지금도 친환경 선박을 얼마든지 띄울 수 있으나 굳이 새 조항을 신설해 '소득증대'를 끼워 넣은 것은 여러 목적으로 해석돼 문제가 된다"라며 "상수원 관리가 어려워져 결국 식수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중도일보 / 2022.03.31기사 / 임병안 기자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20331010007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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