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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묶인 대청호, 고개 드는 ‘관광 개발’
  • 작성자 : 관리자01
  • 등록일 : 2025-11-19
  • 조회수 : 81

규제 묶인 대청호, 고개 드는 관광 개발


대청호 유역에 자리한 대전 동구는 대도시에 속하면서도 전체 면적의 절반 가까이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대청호는 충청권 주민들의 식수원이자 천혜의 자원으로 보호받는다. 반면 주변 지역은 다중 규제에 묶여 개발 여력이 제한된다. 과도한 규제를 풀어 지역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과 난개발을 막기 위해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대전 동구 추동에 있는 대청호자연생태관은 지난 2월 새 단장을 마치고 재개관했다. 동구는 11억원을 투입해 생태관의 스마트화 사업을 진행했다. 17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연평균 방문객 수가 4만명 정도에 그쳤던 대청호자연생태관은 재개관 이후 현재까지 방문객이 7만명을 넘어섰다. 올해 말이 되면 예년보다 두 배가량 많은 방문객 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청호자연생태관 스마트화 사업은 동구가 대청호 일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1호 사업이다. 대청호를 바라보는 마을인 추동에는 이 사업과 연계해 장미공원 조성도 진행 중이다. 전체 202000규모로 장미길과 터널, 경관조명, 테마별 정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30년 완공이 목표다.

 

동구 전체 면적은 약 136.7. 대청호로 인해 이 가운데 약 61.3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를 포함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약 94.2로 전체의 70%에 육박한다. 사실상 도시 개발 여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구가 꺼내든 것이 대청호 일원 생태관광 활성화다. 천혜의 자원인 대청호를 활용해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객들이 체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청호 주변은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금강수계법으로 지정한 수변구역 등 7가지 규제를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는 식품접객업과 숙박업 등의 입지가 금지된다.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식품접객업은 제한적인 용도 변경을 통해 일정 면적 안에서 영업이 허용되지만 숙박업은 원천적으로 할 수 없다.

 

이는 동구뿐 아니라 대청호 유역의 다른 지자체들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고민이다. 대전 동구와 대덕구, 충북 청주시와 옥천·보은군 등 대청호 유역 5개 지자체는 유역 공동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정부에 상수원관리구역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음식점 면적 확대와 민박업 허용이 주요 요구 사항이다.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온 주민들이 기존 주택을 활용해 농어촌민박 형태로 민박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협의회장인 박희조 동구청장은 규제를 무작정 풀자는 것이 아니고 풀 건 풀고 묶을 건 묶어서 환경 보전과 지역 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것이라며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은 하수관로 사업이 모두 완료됐고, 소규모 민박업의 경우 음식점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적음에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난개발 우려 등으로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관계자는 막연하게 관광 활성화가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지자체에서는 현재의 불법 영업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면밀한 실태조사를 거친 뒤 실제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명확히 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규제 완화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경향신문 이종섭 기자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17202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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