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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형 태양광 허용 추진..."상수원보호구역에도 재생에너지 설치된다"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6-06-04
  • 조회수 : 25

주민참여형 태양광 허용 추진 상수원보호구역에도 재생에너지 설치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보호구역 변경 신청권 지자체 확대수상태양광·주민협동조합형 설비 제한적 허용

 

[에너지데일리 윤호철 기자] 정부가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참여형 태양광과 공공 수상태양광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상수원 보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주민 소득 증대 수요를 반영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하고 오는 612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변경 절차를 정비하고,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정부는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보호구역 변경 절차를 지정 절차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수도사업자와 실제 보호구역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직접 변경 신청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각종 규제를 적용받는 지방자치단체도 변경 신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히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조치가 보호구역 관리 과정에서 지역 행정의 참여권과 의견 반영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기준도 조정된다.

 

개정안은 협동조합이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이 참여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에 대해 제한적 설치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 등 수면관리자가 설치·운영하는 수상태양광 설비 역시 일정 조건 아래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은 수질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각종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돼 왔다. 그러나 최근 탄소중립 정책과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 속에서 주민참여형 태양광과 공공 목적 수상태양광 도입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상수원 규제로 인한 재산권 제한과 지역 개발 제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주민 수익사업과 연계한 재생에너지 사업 허용 필요성이 논의돼 왔다.

 

다만 수상태양광은 수질오염과 생태계 훼손 우려를 둘러싸고 지역사회와 환경단체 간 논란이 이어져 온 만큼, 향후 세부 설치 기준과 환경관리 체계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물관리·환경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상수원 보호 정책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간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특히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모델을 상수원 규제지역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향후 지역 에너지 전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출처 : 에너지데일리 윤호철 기자 / 2026.05.27

https://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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