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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점유 막으려 울타리 치자 폭행... '배짱 영업' 카페 관계자 송치
  • 작성자 : 관리자01
  • 등록일 : 2026-07-16
  • 조회수 : 10

국유지 점유 막으려 울타리 치자 폭행...

'배짱 영업' 카페 관계자 송치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영업하는 한 카페가 인근 국유지를 수년 째 무단 점유하고 불법으로 파헤쳐 논란인 가운데, 국유지 경계 울타리 공사를 진행하던 작업자를 카페 직원이 폭행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아래 대청댐지사)에 따르면, 대전 동구 추동의 해당 카페 측이 국유지에 무단으로 진입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해당 경계 구역에 펜스(차단 울타리)를 설치하는 공사를 지난 5월 초 강행했다. 카페 관계자들이 현행법 위반으로 구약식 처분을 받은 뒤에도 버젓이 해당 국유지를 주차 공간으로 계속 사용하는 등 불법 행위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단 점유·성토에도 구약식 처분... 솜방망이 처벌 논란
 
그런데 수자원공사의 의뢰를 받아 울타리 설치 공사를 진행하던 작업자가 카페 관계자 C씨로부터 쇠파이프로 폭행을 당한 것. 대전 동부경찰서는 사건 발생 두 달 만인 이달 초, C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자신을 카페 주차관리원이라고 밝힌 C씨는 사건 발생 이후 기자에게 "카페를 찾는 손님이 많은데 주차를 못 하게 울타리 공사를 해 화가 나 우발적으로 폭행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공사 업체 관계자는 "폭행당한 소속 직원이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라며 "사건이 발생한 지 2개월이 지나서야 검찰로 송치됐는데, 현재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벌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대청댐지사는 지난해 5월 상수원보호구역인 국유지 무단 점유 및 하천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카페 측 관계자 A씨와 B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해당 국유지를 카페 주차 공간으로 무단 활용하고, 토사를 불법 성토하는가 하면 소나무를 식재하는 등 사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해 온 혐의를 받는다.
 
대청댐지사는 지난 2021년에도 해당 카페 측이 국유지를 파헤치고(불법 성토) 소나무와 잔디를 식재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원상회복 조치를 내렸으나, 카페 측이 불법 행위를 지속해 왔다고 밝혔다.
 
이들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무단 점유하거나 불법 성토한 국유지 면적은 동구 추동 228-3번지와 680번지 일대 등 총 21960(6654)에 달한다.
 
지난해 11월 대전지검은 국유재산법·하천법·수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 원 안팎의 구약식 처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수년 동안 대규모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며 막대한 영리 이득을 취해온 것에 비하면 가벼운 처벌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대전동구청 10여 차례 고발에도... 꼼수·배짱 영업 지속
 
카페에서 내려다본 카페 주변 전경과 대펑호 모습. 카 패측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무단 점유하거나 불법 성토한 국유지 면적은 총 21960(6654)에 달한다.
 
이번 수자원공사의 고발 건 외에도 해당 카페 건물 자체에 대해 관할 대전 동구청이 지난 3년간 10차례가 넘는 고발과 행정 조치를 취해왔다. <오마이뉴스>의 관련 보도도 지난 2023년부터 이어오고 있다(관련 기사: 상수원보호구역 불법 카페, 10차례 고발에도 꿈쩍 않는 이유 https://omn.kr/2i1sm).
 
동구청 행정처분 자료에 따르면, 해당 건축물의 허가 용도는 음식 조리가 불가능한 '마을 공동구판장'과 수경·원예재배 시설로만 사용해야 하는 '유리온실'이다. 하지만 업주는 이 건물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고 3층으로 불법 증축하여 대형 카페와 연회장으로 불법 운영 중이다.
 
대전 동구청은 수도법 위반 4차례, 식품위생법 위반 4차례 등 총 10차례가 넘는 형사 고발을 진행하고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했으나 불법 영업은 멈추지 않고 있다. 경찰과 검찰 등 사법당국이 동구청의 고발 사건들에 대해 매번 경미한 처벌로 사안을 종결하면서, 오히려 사법·행정당국의 미온적 대처가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 "추가 고발 및 원상회복 명령 예정"
 
카페 측이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무단 점유하거나 불법 성토한 국유지 면적은 대전 동구 추동 228-3번지와 680번지 일대 등 총 21960(6654)에 달한다.
 
실제로 카페 측은 건축물 용도상 음식 조리가 불가능하자, 건물 내에 키오스크(무인 주문기)만 설치한 뒤 주문받은 음료와 빵은 길 건너 맞은편 매장에서 배달해 주는 꼼수 방식으로 조리 행위 단속을 교묘히 피해 가고 있다. 심지어 구청이 부과한 이행강제금마저 체납한 채 편법 배짱 영업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대청댐지사 관계자는 카페 측의 국유지 불법 점유와 무단 성토 등 혐의에 대해 "현장 조사를 추가로 벌여 강력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각 추가 고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행위가 멈추지 않고 반복되는 만큼 상시 감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현장에 감시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며 " 하지만 인력 등 여러 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전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관할 구청과 수자원공사의 지속적 대응과 함께 사법당국의 엄정한 법 집행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카페 운영자는 "법에 따라 시설을 맞추면 수지타산을 맞추기 어렵다""최대한 위반사항에 없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심규상 기사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5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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