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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 서식지 파괴' 논란 대청호변 주차장 공사 일시 중단
  • 작성자 : 관리자01
  • 등록일 : 09:19:02
  • 조회수 : 6

'보호종 서식지 파괴' 논란

대청호변 주차장 공사 일시 중단

 

대전 동구가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내 '추동한터2' 주차장 조성 공사를 추진하면서 대전광역시 지정 보호야생생물 서식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결국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서식지 현황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대전 동구청 관계자는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우려 및 의견을 반영해 지난 9일 자로 추동한터2 조성 사업 공사를 일시 중지했다""전문 업체를 선정해 서식지 현황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사 결과 보호종 서식이 확인될 경우 다른 안전한 곳으로 포획해 이주시키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서식지 현황 조사는 오는 18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될 예정이다. 대전시 지정 보호종(두꺼비·큰산개구리·도롱뇽 등)의 잔여 서식 여부 및 개체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서식지 파괴해 놓고 이제 와서 '포획·이주'... 면피성 행태" 비판도
 
하지만 이번 서식지 현황 조사 착수를 두고 지자체의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19981230일 제정된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20조 등에 따라, 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거나 서식지 보호가 필요한 야생생물(두꺼비, 큰산개구리, 도롱뇽 등)을 보호종으로 지정하고 법적으로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관련 서식 지역의 현황 파악 및 보전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개발사업 추진 시 사전 조사를 거치도록 했다.
 
실제 대전충남녹색연합에 따르면 '추동한터2'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는 수십 그루 이상의 버드나무가 자라던 자연형 습지로, 두꺼비·큰산개구리·도롱뇽 등 다양한 야생생물의 대표적인 산란·서식지였다.
 
그러나 대전 동구청은 대규모 주차장 개발을 추진하면서 기본적인 사전 생태 조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채 굴착과 성토 작업을 벌였다. 이로 인해 버드나무 군락이 사라지고 습지가 크게 훼손됐다. 대전시 역시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관련 자연환경보전조례에 대한 안내나 행정적 검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문제가 불거진 이후 대전시와 동구청 간의 책임 떠넘기기 행태도 이어졌다. 동구청 환경 부서는 "대전시 조례이므로 시가 판단할 문제"라며 책임을 미뤘고, 대전시청 관련 부서는 "소규모 사업이라 강제 제재 조항이 없다"며 서로 공을 넘기기에 급급했다.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가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내 대형 불법 영업 카페 인근에 9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대규모 주차·행사 공간인 '추동한터2' 조성 사업(붉은 네모 표시 부근)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바로 앞에 공공 주차장(탐방센터)이 조성돼 있음에도 성수기에는 카페 방문객이 주로 사용하는 실정에서, 동구청이 또다시 억대 예산을 들여 불법 업소의 '주차난 해소'를 대신 해주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붉은 색 네모 부분이 새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지다.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가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내 대형 불법 영업 카페 인근에 9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대규모 주차·행사 공간인 '추동한터2' 조성 사업(붉은 네모 표시 부근)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바로 앞에 공공 주차장(탐방센터)이 조성돼 있음에도 성수기에는 카페 방문객이 주로 사용하는 실정에서, 동구청이 또다시 억대 예산을 들여 불법 업소의 '주차난 해소'를 대신 해주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붉은 색 네모 부분이 새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지다.
 
게다가 해당 사업은 수년째 무단 용도변경 및 불법 증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아온 인근 대형 카페의 주차난 해소를 돕기 위한 혈세 낭비이자 특혜성 사업이라는 논란까지 얽혀 있던 곳이다. 대형 카페 '메리골드'와 직선거리 100m도 되지 않는 곳으로 카페 바로 앞에는 이미 75면 규모의 대청호오백리길 탐방지원센터 공공주차장이 있지만 성수기에는 상당수 카페 이용객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추가 공공주차장 조성이 사실상 불법 영업 카페의 주차 편의를 돕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전충남녹색연합 관계자는 "이미 중장비로 굴착하고 흙을 덮어 서식지를 파괴해 놓고 이제 와서 현황 조사를 거쳐 '포획·이주'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면피성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카페 인접 주차장 특혜 논란에 이어 생태계 파괴까지 자인한 꼴"이라며 "단순한 포획·이주 조치가 아닌, 서식지 현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전면 철회하고 파괴된 대청호 습지를 원래 상태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심규상 기자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68179&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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